*장기기요양 1~5등급 시설 등급자
*등급 외 일반 노인성 질환자로 간병이 필요한 분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신 후 장기요양인정서,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 (2~6주소요)
방문상담. 온라인상담. 가정방문상담
표준장기이용계획서, 인정서지참입소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약처방전, 소견서, 입소건강검진, 코로나검사편한옷 3벌, 속옷, 양말, 면도기, 실내화등 개인용품